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신·수능 9등급제 (문단 편집) == 등급 산출 방법 ==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 등급 산출은 학생들의 성적을 일렬로 세우고, 상위 누적 4%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1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석차부터, 상위 누적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2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 1등급 || {{{#8800FF 상위 누적 4%}}} || || 2등급 || {{{#0000FF 상위 누적 11%}}} || || 3등급 || {{{#0088BB 상위 누적 23%}}} || || 4등급 || {{{#008800 상위 누적 40%}}} || || 5등급 || {{{#AACC00 상위 누적 60%}}} || || 6등급 || {{{#EEAA00 상위 누적 77%}}} || || 7등급 || {{{#EE6600 상위 누적 89%}}} || || 8등급 || {{{#FF4400 상위 누적 96%}}} || || 9등급 || {{{#CC2200 상위 누적 100%}}} ||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계급간 비율은 5등급을 기점으로 좌우대칭 [[정규분포]](1-9, 2-8, 3-7, 4-6)을 이룬다. 등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해당 영역/과목[* 수학 영역 또는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 같은 식]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 6차 교육과정까지는 계열별로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했다.]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2.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3. 표준점수의 점수 급간별 도수분포표를 작성한다. 4. 표준점수 급간별 누적 비율을 구한다. 5.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4%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구분점수로 하고, 그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1등급을 부여한다.[* 수능의 경우 등급구분점수에 놓여있는 수험생에게는 모두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 비율이 4%가 넘고 9등급 비율이 4%를 넘지 못한다는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6. 1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11%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2등급컷으로 하고, 그 점수 [[대역]]까지는 2등급을 부여한다. 7. 이런식으로 8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후, 8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원점수 0점을 받은 수험생에게 9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 비율은 스테나인 방식을 따르지만, 산출은 스테나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나인 방식은 2Z+5로 계산하는데, 수능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편포를 따르기 때문이다. 표준 스테나인 방식에 의한 등급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100)/10+5 2.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50)/5+5 이러한 스테나인은 9점이 최고점이고 1점이 최저점이다. 수능 등급과는 반대임을 유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는 9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절대평가|절대평가제]]로 전환되어 기존의 방법과 달라진다. 영어 영역을 예시로 들면, 영어 영역은 1등급 구분점수가 항상 90점이므로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에게 그 비율과 무관하게 모두 1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석차 백분율에 따라 9단계 등급으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다.(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등) 그러나 내신과 수능의 큰 차이는 수능은 등급구분점수(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까지의 누적인원이 등급 구분 비율을 넘기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는 무조건 상위 등급을 부여하지만 내신은 중간 석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만점(공동 1등)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11%를 차지한다면 수능에서는 2등급이 비고 학생들 모두 1등급으로 처리되고, [[내신]]에서는 고등학교마다 다르지만 2등급이 비고 1등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비고 학생들 모두 2등급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등급블랭크]] 참조. 내신에서의 상위 백분위는 하위 석차가 아닌 중간 석차에 의해 결정된다. 중간석차에 의한 백분위가 등급 구분 백분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100명짜리 집단에서 5명이 만점으로 공동 1등이면 평균석차는 1등과 5등의 중간인 3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3등/100명)×100=3%로 1등급 기준인 4% 안쪽이 되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1등이 9명이면 평균석차는 5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5%가 되어 2등급이 된다는 이야기다. 공동 1등이 8명이라면 4.5등 취급되어 4%를 넘어가므로 2등급이다.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203&mobile&categoryId=476|#]] 쉽게 말해,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나 내신에서 100명 모두가 동일한 점수를 받아 100명이 공동 1등인 동시에 공동 꼴찌가 되었다면, 1등이라서 1등급을 주기엔 너무 후하고 그렇다고 꼴등이라서 9등급을 주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중간석차를 따라 5등급으로 타협한다는 얘기. 수능이라면 이 경우 전원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 1등급이 가능한 최대 비율은 100%이지만 내신은 아무리 많아도 8% 미만에 못 미친다. 물론 내신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고 지필평가 성적 이외에 다른 요소를 종합하여 어떻게든 격차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년 고1부터 폐지하고 A, B, C, D, E 식의 [[절대평가]]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A,B,C,D,E 식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는 2019년까지 유예되면서 2020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대입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에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 폐지시킬 수 는 없고, 현재 고교 성적통지표에는 9등급제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 A,B,C,D,E [* 단, [[음악(교과)|음악]], [[미술(교과)|미술]], [[체육]]의 일반 예체능 교과 및 [[과학탐구실험]]은 A,B,C 성취도로 나오며,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다만 현대문학 감상 등 전문예술 교과는 9등급제가 병행 처리된다.] 가 병행 산출되면서 학생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똑같은 3등급이어도 점수가 높은 과목은 A가 찍히고, 점수가 낮은 과목은 C가 찍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 다만, 대학에서는 성취도가 아닌, 부여된 9등급제 등급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즉, 성취도 B에 2등급을 받는 것이 성취도 A에 3등급을 받는 것보다 입시에서 유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